공익 목적의 소송인데도 진 쪽이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장애인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단체 7곳은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소송을 낸 당사자가 졌을 때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과도한 비용을 요구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최 측은 공익 소송의 경우 소송 당사자 간의 지위가 대등하지 않거나 내용 면에서 현행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경우가 많아 패소 가능성이 큰데 패소비용 부담까지 지우는 건 공익소송을 위축시키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2명으로 지난 2019년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차별 구제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서울교통공사에 각각 소송비용 5백여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기각당하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민사소송법 제98조와 109조는 소송비는 패소한 쪽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1513581443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