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교정시설이 한 사람에 2㎡의 수용 공간도 제공하지 못한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는 과거 고 노회찬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신문지를 깔고 누워 주목받기도 했는데, 이번 판결로 개선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故 노회찬 / 정의당 의원 (지난 2017년 국정감사) : 이게 1인당 수용면적입니다.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. 제가 한 번 누워보겠습니다.] <br /> <br />5년 전, 고 노회찬 의원이 국정감사장에 깔고 누운 신문지 두 장 반은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심각성을 보여줬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헌법재판소도 이 정도 공간밖에 제공하지 못하는 구치소에 수용자를 가두는 건 위헌적 행위라며, 국가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에서 보듯 여전히 많은 교정시설은 수용자에게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법원이 국가가 과밀 수용 환경에 있던 전과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부산구치소와 서울 남부구치소 등에서 복역했던 수용자 3명에게, 최소한의 수용 면적을 제공하지 못한 기간을 따져 위자료를 주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환경도 갖추지 못한 시설에 수용자를 가두는 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는 성인 남성 평균 신장 등을 고려해 수용자 한 사람에 2㎡를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2년 이후 줄곧 100%를 넘었던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이후 가석방 확대 같은 정책으로 상당 부분 해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애초 정원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1인당 수용 면적이 2.58㎡에 불과해, 다른 나라와 차이가 큽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이 교정시설 과밀 수용의 위법성 기준으로 제시한 2㎡는 신문지 다섯 장 크기입니다. <br /> <br />과거 국정감사장 바닥에 깔렸던 것보다는 두 배 넓지만, 여전히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할 정도인지는 논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나혜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1523203187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