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해 숨진 공무원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정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고 이대준 씨의 유족은 어제(20일)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하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유족 측은 국가안보실 자료와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6시간 동안 국가와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자 기록물 열람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유족은 이 씨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보실과 해경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지만,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서 대통령기록물이 기록관에 이관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대통령기록관은 유족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2101560495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