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코인 캐려 선풍기 종일 켰다가 화재...법원 "제조사 책임 아냐" / YTN

2022-07-29 142 Dailymotion

가상화폐, 코인 채굴기의 열을 식히려고 한 달 넘게, 온종일 선풍기를 틀어 불이 났는데, 선풍기 제조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비정상적인 사용이 원인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10월,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한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. <br /> <br />불이 시작된 건 공업용 선풍기. <br /> <br />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모터와 연결된 전선의 과부하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풍기 사용자에게 화재보험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보험사는 선풍기 제조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풍기 결함에 기인한 화재인 만큼 피해를 보상해야 할 책임은 제조사에 있다면서 1억 4천여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한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원은 선풍기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선풍기 사용자가 구매 이후 불이 날 때까지 3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비트코인 채굴기의 열을 식히려고 선풍기를 24시간 가동한 것으로 조사된 것이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풍기의 결함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제조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려면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이 입증돼야 하지만, 선풍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는 비정상적인 사용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관계자는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제조사가 지는 제조물 책임에 있어 비정상적인 사용에 의한 경우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우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2914280694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