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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반짝 관심' 의사상자…"국가가 예우해야"

2022-08-02 9 Dailymotion

'반짝 관심' 의사상자…"국가가 예우해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10여 년 전, 인사동 모텔 화재 현장에서 불길에 뛰어들어 사람들을 구한 의인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구조 과정에서 다쳐 지금까지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반짝 관심만 받았을 뿐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요.<br /><br />국가가 적극적으로 의인을 발굴해 예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1년 전, 서울 인사동 외국인 모텔 화재 당시 불길을 뚫고 12명의 생명을 구한 정재벌 씨.<br /><br />녹은 코와 손끝에는 그날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.<br /><br /> "불은 위로 나오죠. 막 기어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복도, 방을 막 뛰어다니는 거야. 사람들을 붙들고 손도 잡고 허리 잡고 옷을 잡고 끌고 나왔던 거죠."<br /><br />그 여파로 왼쪽 시력을 잃었고 연기를 마셔 생긴 폐 질환으로 하루에 먹어야 하는 알약만 60알입니다.<br /><br />장기간 병원 신세를 지면서 운영하던 가게를 접어야 했던 정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지금 몸이 이렇게 못 쓰게 돼도 후회하진 않아요.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."<br /><br />현행법상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은 '의사상자'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 씨처럼 제도 자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거나, 신청을 하더라도 엄격한 조건 탓에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.<br /><br />정신과 의사로 지난 2018년, 진료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임세원 교수도 간호사를 먼저 대피시키려는 노력을 했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상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임 교수 유족들은 결국 행정소송 끝에 의사자로 인정받았지만, 인정 요건을 완화하거나, 신청을 받는 방식이 아닌 국가가 먼저 나서서 의인을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는 법 취지에 맞게 의로운 이들을 제대로 예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#의사상자 #의인 #인사동 #화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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