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지자체, 구제역 옮긴 농민에 배상청구 못해"<br /><br />지방자치단체가 가축 전염병 확산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1부는 강원도 철원군이 세종시 축산업자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철원군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"살처분 보상금은 전염병 확산의 원인과 관계없이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지자체의 의무"라고 판시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철원군은 A씨 등이 이동제한명령을 어기고 돼지를 철원군 농장으로 팔아넘겨 구제역이 확산되자,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, 1심과 2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#구제역 #배상청구 #전염병_확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