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순 주거침입? "피해자에겐 공포, 처벌 강화돼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성이 살고 있는 집을 상대로 한 주거침입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단지 들어가기만 했을 뿐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형을 사는 경우는 드문데, 피해자들이 겪게되는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하면,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캄캄한 새벽, 서울 용산구에선 술에 취한 남성이 여성이 사는 빌라의 방충망을 열고 잠든 여성의 얼굴을 잡으려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앞서 성북구에서는 여성이 혼자 사는 오피스텔에 카드키를 찍고 들어가 집을 상습적으로 둘러보고 나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실질적인 범죄로 이어지지 않은 만큼 단순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<br /><br />이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 처분에 그치는 반면 피해자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.<br /><br /> "가볍게 처벌되고 있는 거예요. 피해자에게 이사가는 게 낫겠다, 이런 식으로 사건이 종결되긴 하거든요. 평범했던 모든 것들, 집으로 가는 길, 평온했던 그 집에서 예전처럼 생활할 수 없는 거죠."<br /><br />경찰젠더연구회에 따르면, 여성의 약 70%는 낯선 남성이 주거 침입했을 때 성범죄의 예비 행동이나 미수로 이해한다고 응답했습니다.<br /><br />단순 주거침입의 피해자들은 성범죄와 보복 우려에 이사를 택하기도 합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단순 주거침입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'불안 피해'나 정신적 트라우마를 고려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좀더 엄격한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 "실제 성범죄를 당한 것에 거의 다름 없는 정도의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…성적 목적이 인정될 경우 가중 요소로 평가하도록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, 양형 판단에서도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…"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#주거침입 #성범죄 #처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