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편 몰래 내연녀 집 들어간 불륜남…"주거침입 아냐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내연 관계의 유부녀 집에 들어간 불륜 남성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인 내연녀의 동의가 있었던 만큼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9년, 불륜남 A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유부녀 아파트에 드나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내연녀의 남편이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겁니다.<br /><br />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에 불복한 A씨가 항소했고,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검찰이 상고해 결국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고, 대법원은 지난 6월 공개 변론도 열었습니다.<br /><br />공동거주자인 내연녀의 남편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간 점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.<br /><br /> "공동 주거의 경우에는 그 주거에서 생활하는 공동주거자 전원이 사실상의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 "주거의 출입에 대한 공동거주자 사이의 의견 대립은 어디까지나 그 공동체 내부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."<br />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논의 끝에 A씨에 대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의 동의를 받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집에 들어간 점에 주목했습니다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당시 부재중이었던 남편의 '주거의 평온'은 침해받지 않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사실상 '주거의 평온'이 침해받아야 한다며 단순히 공동거주자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처벌하던 과거 판례를 변경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