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년 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-국가 간 소송, ISDS 사건의 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우리 돈으로 2,92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인데, 일단 론스타가 청구한 6조 원대 배상금 가운데 4.6%가량만 인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에 나가 있는 YTN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나혜인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법무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론스타와 우리 정부 사이 국제소송 결과,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,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,6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판정문을 이곳 법무부로 보내왔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환율 기준으로 우리 돈 2,920억 원대인데, 론스타 쪽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또 배상금을 다 내는 날까지, 10여 년 전인 2011년 12월 3일부터 계산한 이자도 부담하라고 해 전체 배상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2011년 12월 3일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되판 매각대금, 3조 9천억 원이 결정된 날입니다. <br /> <br />이자 계산 기준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인데, 법무부는 국채 수익률이 그때그때 바뀌지만 일단 평균 3%대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추산해보면 이자 역시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부는 어떻게 대응한다는 계획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무부는 인용된 배상금이 론스타가 청구한 46억 7,950만 달러, 지금 우리 돈으로 6조2천억 원 가운데 4.6%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론스타가 더 많은 돈을 받아내고자 배상금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청구한 면도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크게 과거 외환은행을 HSBC와 하나은행에 각각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다며 손해배상금을 중복으로 계산해 청구했고, 우리 국세청 과세가 부당했다는 주장도 했지만 이 가운데 하나은행 매각 승인 과정에서의 우리 정부 과실만 일부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어쨌든 우리 세금으로 배상금을 물어주게 생긴 만큼, 우리가 이겼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저희 취재진과 만나 준비해온 대로, 국익에 맞게 이의신청 같은 필요한 절차를 잘 밟아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정은 앞으로 120일 안에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애초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판정무효 신청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3113524363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