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심적 병역거부 전과로 자격 취소…2심서 "적법"<br /><br />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'양심적 병역거부자'의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박탈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법은 A씨가 '체육지도자 자격을 박탈한 처분을 취소하라'며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2012년 생활 스포츠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A씨는 같은 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문체부가 A씨의 전과를 뒤늦게 알고 2020년 자격을 취소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A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당시 이미 결격사유가 발생한 만큼 자격 취소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#양심적_병역거부 #병역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