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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검사 권한 침해해 위헌" vs "청구 자격·권한 침해 없어" / YTN

2022-09-27 1 Dailymotion

헌재, ’검수완박법’ 2번째 공개 변론 실시 <br />’내용 위헌 여부·청구 자격’ 핵심 쟁점 <br />한동훈, 직접 변론…"절차·내용 잘못돼 위헌" <br />"검사의 수사·기소권 본질적으로 침해" <br />국회 측 "헌법에 수사·기소권 주체 규정 없어"<br /><br /> <br />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하는 '검수완박법'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의 수사·기소권 침해 여부와 헌법재판 청구 자격이 있는지를 놓고,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국회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청구인만 국민의힘 국회의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현직 검사로 바뀐 '검수완박법' 2번째 공개 변론. <br /> <br />지난 7월 변론 때의 위장 탈당 같은 절차적 위헌 여부와 달리, 이번에는 법안 내용과 자격이 쟁점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12조와 16조를 근거로 검사가 헌법상 수사·기소권을 보장받는지, 또,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겁니다. <br /> <br />직접 변론에 나선 한동훈 장관은 '검수완박법'이 잘못된 의도, 절차,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으로서 위헌이라고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수사권을 부패·경제범죄로만 제한해 검사의 수사·기소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: 이 법률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·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도록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습니다.] <br /> <br />국회 측은 헌법에 수사·기소권의 주체와 방법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국회가 정할 몫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더구나 시행령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확대됐고, 법무부 장관과 검사에겐 청구 자격이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노희범 / 국회 측 대리인 : 헌법의 체계적, 종합적 해석을 통해서라도 검사에게 독자적으로 수사권이 전속한다는 규정을 밝혀내기 어렵다….] <br /> <br />재판관들도 날카롭게 쟁점을 파고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기영 / 헌법재판관 : (검사의) 수사 주재자로서의 지위는 법률로써도 제한하면 안 된다는 입장인가요?] <br /> <br />[강일원 / 검사 측 대리인 : 영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사권이 불가피합니다.] <br /> <br />'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'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따져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선애 / 헌법재판관 : 사법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2723105280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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