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점장에서 창구 근무로…법원 "부당 전보"<br /><br />지점장으로 일하던 직원을 다른 지점의 여신 창구 근무로 발령한 회사에 '부당 전보'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제2금융권 A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'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'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20년 10월 지점장이었던 중견직원은 여·수신 업무를 담당하는 창구 직원으로 발령났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부당전보가 맞다는 취지로 결론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회사는 재심 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"순환근무를 명할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#지점장 #여신창구 #부당전보 #서울행정법원 #행정소송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