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"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기독교 채널 제재 부당"<br /><br />방송통신위원회가 차별금지법 도입에 반대하는 방송을 한 기독교 전문 방송사를 제재하는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기독교 채널 CT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2020년 CTS의 대담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통과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고, 방통위는 CTS에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재판부는 선교 목적의 민간 채널에 공영방송 수준의 공익성을 요구하기 어렵고,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CTS #동성애 #차별금지법 #종교의자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