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지난달 우리은행 회삿돈 614억 원을 빼돌린 직원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에 항소하며, 이례적으로 2심 법원이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가 심리를 충분히 안 해 제삼자에게 흘러간 횡령액을 환수할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인데, 법원은 오히려 검찰 수사가 늦었다며 지나친 요구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회삿돈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. <br /> <br />지난달 1심에서 징역 13년과 3백억 원대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공범인 동생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는데, 추징금 액수는 형과 같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전 씨 부모에게서도 7억 원을 받아내라고 명령해 전체 추징금 규모는 횡령액보다 많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은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던 고 전두환 씨처럼 돈이 없다고 버티면 실제 환수는 어렵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결국 숨긴 돈을 찾는 게 중요한데, 검찰은 수사를 더 해 횡령액 가운데 189억 원이 전 씨 지인들에게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도 1심 법원이 이를 심리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했다며, 항소심 법원에 주로 대법원에서 내리는 파기환송을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예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게 해달라는 건데, 제삼자에게서 범죄수익을 환수하려면 1심 법원이 참가인 자격을 줘야 한다는 부패재산몰수법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지나친 주장이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애초 석 달 넘는 재판 과정에선 아무 말도 없다가 변론을 종결하는 날 갑자기 구형을 거부했고, 제삼자들의 재판 참가 절차는 이보다 더 늦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검찰이 주장하는 189억 원은 금전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, 뒤늦게 무리한 주장을 해놓고 재판부 탓을 하고 있다는 게 법원의 시각입니다. <br /> <br />1심 법원은 일단 검찰이 횡령액을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24명 가운데 10명을 재판에 참가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의 참가인 자격은 상급심에서도 유지되지만, 2심 법원이 검찰의 요청대로 추가 추징 명령의 길을 열어줄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아직 제삼자 추징에 관해 확립된 판례가 많지 않아,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법원에서 동결된 전 씨 형제의 횡령액은 66억 원. <br /> <br />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돈이 모두 합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0817040000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