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촉법소년 기준 1살 낮아질 듯...법무부, 이번 주 개정안 발표 / YTN

2022-10-24 1 Dailymotion

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'촉법소년' 나이 상한 기준이 한 살 낮아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나이를 현행 '만 14세 미만'에서 '만 13세 미만'으로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주 안으로 개정안이 담긴 소년범죄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현실화하는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, 소년교도소 수용 대책과 소년범죄 예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,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2423314433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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