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아닌데 전용차 표시…대법 "혜택 안봤으면 무죄"<br /><br />권한 없는 사람이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달고 다녔더라도 전용 주차구역 이용 등의 혜택을 본 게 아니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비장애인인 A씨는 장애인인 모친 때문에 보호자용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해왔는데, 이후 모친과 주소지가 달라져 효력을 상실한 뒤에도 표지를 차에 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1, 2심은 A씨가 장애인 전용 구역에 차를 대지 않았어도 표지를 둔 점을 유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"표지를 용도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"고 봤습니다.<br /><br />#장애인자동차 #전용_주차구역 #장애인_전용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