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정 법률 적용으로 서안양 스마트밸리사업 차질 <br />새 법률 시행으로 대형 민관개발사업 사실상 무산<br /><br /> <br />대장동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최근 도시개발법이 일부 개정됐는데, 이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지역 대형 도시개발사업이 대부분 중단된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적법하게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와 관련한 개정법률안도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기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군부대 시설을 현대화하고 IT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. <br /> <br />2019년부터 시작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 중에 있는데 지난 6월 시행된 도시개발법에 가로막혔습니다. <br /> <br />6월까지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이 안 된 사업의 경우 처음부터 사업 추진을 다시 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 업체 측은 막대한 피해를 우려합니다. <br /> <br />[송호창 / 도시공학 박사 : 많은 사회적 비용의 낭비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존재합니다. 이런 상황에서 다른 지자체와 달리 안양시와 공사의 경우에는 이를 재공모한다고 하니 이건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광명동굴 앞 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도 마쳤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아직 지정되지 않은 탓에 역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[정우식 / 광명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: 기존 법에 따른 절차에 맞춰서 다 했고 특히 광명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경기도의 협조하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 사업을 꼭 법과 절차에 맞춰서 성사시킴으로써 큰 기여를 하고 싶은 겁니다.] <br /> <br />지난해 말 개정된 도시개발법을 적용하면 현재 수도권에서 진행 중인 10여 개 민관합동 개발사업 추진이 사실상 무산됩니다. <br /> <br />개정법이 통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으로 수년이 지난 뒤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이 이뤄지는 점을 반영하지 않은 탓입니다. <br /> <br />이 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김민철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(이 법에 따르면)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들을 다시 처음부터 하는 좀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3년여간 좀 유예기간을 두자 하는 법안입니다.] <br /> <br />대장동 사태의 재발을 막는다는 취지로 법률이 개정됐지만, 빈대 잡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학무 (moo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102605541089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