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해피격 사건과 관련해 자료 삭제나 조작은 없었다는 문재인 정부 안보 수장들의 반박에 대해 검찰은 공개적인 대응을 삼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당시 정부가 섣부르게 월북으로 판단했다는 결론에 무게를 두면서,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혐의 입증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해 피격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공개 기자회견에 대해, 검찰은 사법절차를 통한 발언이 아니라며 공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자료 삭제는 없었다는 이들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SI 첩보를 삭제한 게 아니라, 공유범위를 줄였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 첩보 삭제가 무조건 불법인지, 아니면 이 사건에서 불법인지 구분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공용전자기록손상죄의 핵심은 자료 은닉이 아니라 이로 인해 효용을 저해하는 거라고 강조했는데, 사실상 첩보가 삭제된 것으로 당시 정부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거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또, SI 첩보에 월북 정황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, 그 첩보는 단서일 뿐, 바로 사실로 확정되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첩보를 해석해 내린 결론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안마다 다를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답은 피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나 붕대와 같이 월북 정황과 어긋난다고 제시된 증거들도, 물적 근거 없이 관계자 진술을 바탕으로 한 거라고 주장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검찰은 진술뿐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 확보도 가능하다고 본다며, 혐의 입증을 자신했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앞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법원도 수사팀이 생각하는 이 사건의 성격과 문제점에 공감한 거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지난 24일부터 감사원의 서해 피격 사건 수사요청 자료를 건네받아 분석하는 동시에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도 두 달 가까이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병을 확보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윗선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손효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2719052847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