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체비지 장부서 취득자 이름 말소, 배임 아냐"<br /><br />도시개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취득해 처분할 수 있는 체비지 대장에 '취득자'로 올린 이름을 개발조합이 지워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배임 혐의로 기소된 도시개발사업조합장 A씨에게 벌금 150만원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체비지 대장에 소유권 취득자로 등재된 B씨와 C건설사의 명의를 말소시켜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1·2심과 달리 명의가 대장에 올랐어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며 삭제가 실제 손해의 발생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#체비지 #취득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