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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스터디카페는 독서실 아냐…등록의무 없어"

2023-02-26 2 Dailymotion

대법 "스터디카페는 독서실 아냐…등록의무 없어"<br /><br />스터디 카페는 독서실로 볼 수 없어 등록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경기도 수원에서 약 250㎡ 규모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·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사건을 최근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학원법에 따르면 학원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시설과 설비를 갖춰 교육감에게 등록해야하는데 1·2심 재판부는 A씨의 스터디카페를 학원의 일종인 독서실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스터디카페는 시설 이용목적이 '학습'만으로 제한돼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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