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 "민간임대주택 등록말소 文정부 부동산대책 합헌"<br /><br />문재인 정부가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등록을 자동 말소하도록 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민간임대주택법 6조 5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2020년 7월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동으로 말소했고 단기 임대의 장기 임대 전환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"이 조항이 등록이 말소되도록 할 뿐 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세제 혜택 등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"며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 (one@yna.co.kr)<br /><br />#임대사업자 #임대등록제도 #헌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