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정원, 민주노총·전교조·전공노 와해 시도 <br />’어용 노조’ 설립 주도·전교조 법외노조 개입 <br />검찰, 당시 국정원·고용노동부 수장 불구속 기소<br /><br /> <br />이명박 정부가 민주노총, 전교조 등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 한 이른바 '노조 파괴' 사건에 대해,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국가가 피해를 본 노동조합에 모두 2억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국가기관들이 정부에 비판적인 노동조합을 분열시키기 위해 공작을 벌인 이른바 '노조 파괴 사건'. <br /> <br />당시 타임오프제, 복수노조 등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던 주요 시책에 반대하는 노조들을 분열시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그 속내에는 민주노총, 전국교직원노동조합,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이른바 '3대 종북 좌파세력'으로 규정하고 와해하려 한 국정원의 음모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 세력을 꺾기 위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제3 노총인 '국민노총' 설립을 주도했고, 국정원은 전교조를 상대로 지속적인 사찰을 벌이고, 법외노조 통보에 개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와해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정원 내부 감찰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고용노동부 등을 압수수색 하고, 지난 2018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채필 / 前 고용노동부 장관 : (노조 와해시키려고 하신 것 아닙니까?) 노조 와해라는 생각을 어떻게 가지겠습니까.] <br /> <br />민주노총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, 4년 만에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국가 공무원들이 노조 가입·탈퇴를 종용한 행위 등은 노조의 단결권을 비롯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, 당시 '노조 파괴'가 있었단 점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국가가 민주노총에 1억 원,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7천만 원,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5천만 원 등 모두 합쳐 2억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상진 / 민주노총 대변인 :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번 판결을 보고 현재 가지고 있는 반 노조, 노조 혐오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원 전 국정원장은 각종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, 이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0819181485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