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일본이 '반격 능력' 보유를 선언한 데 대해 한반도 대상 반격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나라와의 긴밀한 협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이번 안보전략 문서에 일본 헌법과 국제법의 범위 내에서 전수방위의 원칙을 견지한다는 방침을 전제로 최초로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번 개정문서에서 공격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의 개념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표명된 것으로 안다며 일본 헌법 내 전수방위 개념을 변경치 않으면서 엄격한 요건 내에서 행사 가능하다는 내용을 주목한다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일본의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, 우리나라의 기술에 대해서는 그동안 2차례의 정상회담 등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하고 있는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현준 (shinhj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21621523373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