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직 남은 DSR·토지거래허가구역…추가 해제 관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집값 급락을 막기 위해 부동산 규제 해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, 아직 남은 것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과 토지거래 허가인데요.<br /><br />시장에서는 이 규제도 풀어야 경착륙 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지만,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DSR 규제는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을 소득 대비 일정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입니다.<br /><br />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를 대상으로 40%가 적용되는데, 대출 금리가 4.8%라면 소득 5,000만원인 무주택자 A씨가 빌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3억5,500만원 정도입니다. 다른 빚이 있다면 더 줄어듭니다.<br /><br />규제지역 해제로 서울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70%로 올랐지만, DSR을 넘는 대출은 불가능합니다.<br /><br />아직 바뀌지 않은 부동산 규제는 또 있습니다.<br /><br />서울 강남 일대와 여의도·목동 등 재개발·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된 토지허가거래구역 입니다.<br /><br />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집을 거래할 때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살지 않으면 매입할 수 없습니다. 다주택자 세금 중과 해제나 등록임대 재허용 흐름과 맞지 않는 겁니다.<br /><br />이 두 규제가 남은 것은 정부가 시장 급등을 막을 안전장치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추가 대출분에 대해선 엄격한 대출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작동되고 있다. 그런 점만 해도 저는 (집값이 폭등했던)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고."<br /><br />집값 하락이 계속되는 만큼 남은 규제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, 아직 손 댈 때가 아니란 겁니다.<br /><br />다만, 이들 지역 대부분이 상반기에 지정기간이 끝나 집값 변화에 따라 해제되는 곳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#DSR_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#토지거래허가 #마지막_규제 #당분간_유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