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청 업체 택배 기사들과의 단체 교섭에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직접 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행정법원은 어제(12일)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기본적인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·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도 사업주로 봐야 한다며, 사업주의 기준을 기존 판례보다 넓게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실제 고용 관계에 있는 사업주에 비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다른 사업주가 노동자를 지배 아래 두는 관계가 확산하고 있다며, 원래 사업주에게만 단체교섭의 의무를 지게 하면 노동자의 노동3권이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판결 직후 전국택배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, 이번 판결이 원청이 노조와 머리를 맞대고 노사 현안을 해결하는 첫 단추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CJ대한통운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,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재작년 6월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에서 CJ대한통운이 실질적으로 택배 기사 업무에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,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CJ대한통운은 택배 기사와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하청 관계에 있는 대리점이고, 자신들은 사용자가 아니라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1301050341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