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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CJ대한통운, 택배노조와 직접 교섭 나서야" / YTN

2023-01-12 35 Dailymotion

택배노조, ’과로사 방지’ 위해 집단행동 벌여 <br />’원청’ CJ대한통운에 임금 문제 등 직접교섭 요구 <br />대한통운, 단체교섭 거부…"직접 계약 관계 아냐"<br /><br /> <br />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택배 노조의 단체 교섭 요구에,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산하 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원도 노조 손을 들어주면서, 원청과 직접 교섭을 요구해 온 다른 노동계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분류 인력 투입 등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여 온 전국택배노동조합. <br /> <br />수차례 파업까지 벌인 끝에 재작년 6월,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회적 합의를 체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후,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명분으로 인상한 택배 요금을 회사를 위해서만 쓰고 있다며 다시 투쟁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2월엔 원청 사업자가 직접 대화에 나서라며 파업과 함께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18일 동안 불법 점거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유성욱 /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본부장(지난해 2월) : CJ대한통운은 여전히 뻔뻔스럽게 거짓 주장을 지속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노조 죽이기를 지속하고 있다.] <br /> <br />택배노조는 원청에 직접 단체교섭을 요청했지만,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본사가 택배 대리점들과 위탁 계약을 맺고, 각 대리점이 다시 택배 노동자들과 고용 계약을 맺는 구조이므로, 원청인 본사는 노조와 직접 교섭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1심 법원은 CJ대한통운이 택배 노조와 직접 교섭에 나설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작년 6월 'CJ대한통운이 실질적으로 택배 기사들의 업무에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갖고 있다'며 단체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중앙노동위 판정을 받아들인 겁니다. <br /> <br />택배노조는 상식에 따른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지만, <br /> <br />[진경호 / 택배노조 위원장 : 이번 판결로 CJ대한통운 본사가 노동조합과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교섭하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….] <br /> <br />CJ대한통운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산하 위원회에 이어 법원에서도 CJ대한통운을 사용자로 인정하면서, 택배뿐만 아니라 다른 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화물차 운전기사나 골프장 캐디, 학습지 강사 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1223164688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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