격리 직전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힌 중국인이 지난 13일 이미 출국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 사유가 되지 않아 강제 출국 조치를 한 건데, 이전 사례에 비춰보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장아영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3일 밤, 공항에서 격리시설로 이동하는 도중 도주했던 중국인 확진자 A씨. <br /> <br />이틀 만에 서울 한복판 호텔에서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택시를 타고, 물건을 사러 외출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A씨를 붙잡기까지 이틀 동안 경찰 4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. <br /> <br />방역 당국은 A씨에 대해 감염병 관리법 위반으로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김주영 /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자원지원팀장 (지난 6일) : 감염병관리법 등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. 처벌을 받고 이후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강제 퇴거와 재입국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되는데요.] <br /> <br />하지만 A 씨는 처벌을 받기 전인 지난 13일, 이미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강제 출국입니다. <br /> <br />1년 동안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국 금지 조치도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방역 당국은 A씨의 감염병법 위반 사건은 현재 인천지검에 송치돼 곧 기소 예정이라면서, <br /> <br />격리를 피한 도주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고 구속 사유가 없어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난 2020년 전화로 확진 통보를 받은 뒤 돈을 벌어야 한다며 10시간 동안 도주했던 60대 일용직이 구속되는 등 내국인의 구속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[김성훈 / 변호사 : 구속의 이유 중에 하나는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거거든요.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사는 입국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…. 그 사람이 여기서 우리나라 세금으로 생활시키면서 우리나라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게 더 큰 비용이 아닐까 싶습니다. (외국인들은) 입국을 못 하게 하는 게 가장 큰 제한이거든요.] <br /> <br />감염병 관리법에 따르면, 격리 조치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YTN 장아영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장아영 (jay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2418263991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