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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고려 불상' 일본 소유권 인정...항소심서 판결 뒤집혀 / YTN

2023-02-01 23 Dailymotion

국내 절도범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온 고려 불상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일본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전고등법원은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원고인 서산 부석사가 불상을 제작한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관리주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원고가 불상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가정해서 판단해도 일본 관음사 측이 불상을 20년간 소유 의사를 갖고 소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인도 청구를 기각한 것과 별개로 피고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이념과 문화재 환수에 관한 협약 등의 취지를 고려해 불상 반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산 부석사 측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2년 국내 절도단은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고려 시대 '금동관음보살상'을 훔쳐 왔으며 이 불상에 대해 서산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법적 다툼이 이어져 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 재판에서는 법원이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지만, 검찰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불상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상곤 (sklee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20115394862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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