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보수단체의 분향소 접근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심리하고 있는데요, <br /> <br />분향소 주변 집회와 현수막 등으로 추모감정이 훼손됐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인데, 쟁점을 임성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은 보수단체 신자유연대가 시민 분향소 바로 옆에 자리를 잡고 '2차 가해'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이를 막아 달라며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. <br /> <br />희생자 합동 분향소가 마련된 서울 이태원 광장입니다. <br /> <br />주변으로 신자유연대가 내건 더는 슬픔을 강요하지 말라는 등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눈에 띄는데요. <br /> <br />유가족 협의회 측은 이 같은 현수막들과 모욕적인 발언으로 추모감정이 훼손됐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추모감정이란, 유족이 친밀했던 망인을 그리는 마음으로, 헌법상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,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입니다. <br /> <br />추모감정 침해를 인정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 유족이 '제주 4·3'사건을 보도한 신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추모감정을 해쳤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고,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을 시험 문제에 담은 대학교수에게는 추모감정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줬으니 유족에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송의 성격은 각각 다르지만, 추모감정 자체는 이미 폭넓게 인정돼 온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추모감정이 훼손됐다며 상대방의 접근을 막아달라고 요구한 선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유가족 협의회 주장처럼 신자유연대가 실제로 모욕 발언을 했는지부터 파악한 뒤, <br /> <br />사실관계가 맞는다면 추모감정을 보호받지 못해 유족들이 겪을 피해를 따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김정웅 / 변호사 : 유족의 망인에 대한 추모감정은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. 사실의 구체적 내용과 표현 방법, 표현의 주요 동기나 목적 등이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] <br /> <br />재판부는 조만간 결론을 내놓을 예정인데, 인용된다면 추모감정을 토대로 접근 금지를 결정한 첫 판단이 될 거라 앞으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임성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성재 (lsj6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0505590781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