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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이태원 분향소에 보수단체 접근 금지' 유가족 가처분 기각 / YTN

2023-02-06 461 Dailymotion

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의 분향소 접근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(6일) 10·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분향소가 마련된 녹사평 광장이 경건하고 평온하게 애도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, 신자유연대가 먼저 집회를 하고 있었던 만큼 유가족에게 광장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신자유연대가 설치한 현수막과 발언한 내용은 주로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비판하는 것이지, 유가족의 추모감정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결정에 유가족들은 추모를 방해하는 2차 가해행위를 사실상 내버려두고 조장하는 결정이라며 규탄하고,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유가족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서울 녹사평에 마련된 추모 분향소 인근에서 집회를 연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의 출입이나 접근을 막아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분향소 반경 100m 이내에서 방송이나 구호 제창 등의 행위로 추모를 방해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0623203171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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