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처벌은 책임에 맞게"…'무조건 실형' 성폭법 위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남의 집에 침입해 강제추행까지 하면 징역 7년 이상 처벌됩니다.<br /><br />감형해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.<br /><br />무조건 실형만 있는 이런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주거침입 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도 저지르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.<br /><br />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하면 형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데, 형량 하한선이 징역 7년이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최대 절반을 줄여도 실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"책임과 형벌 사이의 '비례의 원칙'에 어긋난다"는 건데, 쉽게 말해 범행에 비해 형벌이 지나칠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"아무리 불법성과 책임의 정도가 가벼운 추행 행위라도 주거에 침입해 저질렀다면 무조건 중형"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헌재는 법관이 형벌의 정도를 정한다는 개념을 전제로 법에 형량을 정한 건데, 그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판사가 판단해 형량을 정하고, 때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책임에 걸맞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범행이 가볍다면 집행을 유예하더라도 재범을 막는 여러 장치를 활용할 수 있는데, 그 가능성이 원천차단 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관대하게 다루겠단 취지는 아닙니다.<br /><br />여전히 여러 범죄를 겹쳐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처벌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, 범죄행위의 유형이나 죄질을 가리지 않고 형의 하한을 지나치게 높게 규정한 점이 위헌이라는 취지입니다…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의 경합범과 같은 방식으로 처벌될 순 있겠습니다."<br /><br />국회가 '특수강도강간죄'와 혼동해 법에 정해진 형량을 올렸다고 지적하는 재판관 별개의견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해당 조항은 헌재 결정에 따라 즉각 효력을 잃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성폭력처벌법 #주거침입죄 #헌법재판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