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·파산 대리한 법무사…대법 "변호사법 위반"<br /><br />대법원이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의 모든 절차를 대리한 법무사 A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 2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15년부터 1년간 총 9건의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을 수임해 820만원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법무사가 업무 범위를 초과해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·파산 사건을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"이라고 봤습니다.<br /><br />A씨 측은 2020년 개정된 법무사법에 따라 무죄라고 주장했지만, 처벌 근거가 되는 법규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 (ku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