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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공정 계약 관행 만연...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계류 / YTN

2023-03-18 14 Dailymotion

만화 '검정고무신' 故 이우영 작가 사망으로 출판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출판사들이 작가를 사업에 끌어들이면서 이른바 '꼼수 계약'을 쓰는 관행을 막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됐지만,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캐릭터 대행사가 만화 '검정고무신' 원저작자인 고 이우영 작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근거는 무엇일까? <br /> <br />지난 2007년 10월, 대행사 장 모 대표와 이우영 작가가 서명한 계약서를 들여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"사업권은 이 작가의 작품활동을 통해 파생된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, 여기서 파생된 모든 2차적 사업권을 포함한다"는 문구가 선명합니다. <br /> <br />이어, 3년 뒤에 체결한 양도각서 두 건에도 "일체의 작품활동과 사업 관련 모든 계약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다"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작가가 '2차적 저작물', 즉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만든 창작물과 관련해 모든 권리를 넘기고, 작품 활동을 할 때도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창작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정된 조항인데,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정연덕 /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: 일체의 권리를 넘긴다는 것 자체로는 불공정한 소지가 많습니다. 다만 서명 날인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서 자체로는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] <br /> <br />앞서 '구름빵'으로 유명한 백희나 작가 역시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. <br /> <br />작품이 성공했는데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며 출판사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냈지만, 대법원에서 결국 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인 시절, 천850만 원을 받고 출판사에 저작권을 넘기는 이른바 '매절 계약'을 체결했던 게 발목을 잡은 겁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 2차 저작물 사업을 미끼로 작가들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맺게 하는 출판업계 관행을 두고 부당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지만, 현실은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. <br /> <br />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표준계약서 역시 어디까지나 권고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[김기태 / 세명대학교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 : 2차적 저작물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다고 명시한 정부 고시 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. 다만 권고사항인 만큼, 작가들은 계약할 때 저작물 이용조건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] <br /> <br />창작물에 대한 포괄적 양도를 금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1906042310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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