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 수사권 축소 법, 이른바 '검수완박'법을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입법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 법무부 측의 청구는 각하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김다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구체적 결정 배경부터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 <br />네,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이나 기각, 각하 결정이 나오는 데요. <br /> <br />헌재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침해는 인정하되 검수완박법 개정 행위는 적법했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관 5명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등을 지적하며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안 심의·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법사위원장이 위장 탈당 사실을 알면서도 민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해 실질적인 조정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, 또 전체회의에서 토론 등의 절차가 생략된 점은 국회법 위반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수완박법 입법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은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권한침해를 인정한 재판관 5명 가운데 4명은 '법 무효화'에도 의견을 모았지만 이미선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 심의·표결권이 전면 차단된 건 아니라서 국회 기능을 형해화 했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와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심판은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장관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으므로 소송 자격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검사들의 주장과 달리 수사권과 기소권은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닌 입법사항이라 권한침해 가능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재판관 의견이 상당히 팽팽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소송 당사자들은 선고 결과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선고가 끝나고 국회 측 대리인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짧게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구인으로서 직접 선고를 지켜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가 국회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은 의회 독재를 회피하고 비겁한 판결을 한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2317524652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