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불법·부당행위 특별점검을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가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성실 의무 위반행위 사례 50여 건을 적발했는데, 작업을 거부한 타워크레인 조종사 21명에 대해 면허 정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최기성 기자! <br /> <br />특별 점검은 아직 진행 중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번 점검 대상은 전국 건설 현장 약 700곳입니다. <br /> <br />특별점검에 앞서 국토부는 월례비를 받거나 태업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겐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574곳 점검을 마쳤고, 성실 의무 위반 행위 의심 사례 54명을 적발했다는 게 국토부 발표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작업계획서에 포함된 작업이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21명은 면허 정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엔 1차 위반 적발로 처분이 확정되면 3개월 면허가 정지됩니다. <br /> <br />2차 적발 때는 6개월, 3차 이상 위반하면 1년 면허 정지입니다. <br /> <br />나머지 33명은 정해진 작업 시간까지 타워크레인 조종석에 타지 않거나, 고의로 느리게 운행해서 작업을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에 대해선 증거 자료를 확보한 뒤 면허 정지나 경고 조치 등 처분 절차를 추가로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최종 처분은 건설기계 조종 면허 발급주체인 시·군·구청에서 합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특별점검 이후 적발 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"타워크레인 대체 기사 투입 등 정부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다방면으로 살펴보겠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점검은 오는 14일까지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40912021527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