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업과 기술 탈취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기업을 상대로 기술과 아이디어 도용 여부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은 데다, 위법성이 인정돼도 시정권고에 그쳐 강제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8년 화장품 염료를 이용해 피부에 원하는 대로 도안을 그려주는 휴대용 타투 프린터기를 개발한 프링커코리아. <br /> <br />올해 LG생활건강이 해외 박람회에서 비슷한 제품을 선보였는데, 프링커코리아 측은 자신들의 제품을 베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러 차례 협업 문의가 왔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한 것인데, 오히려 고소를 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태식 / 프링커코리아 대표 : 업무방해, 명예훼손 등으로 추가 고소가 들어온 상황입니다. 현재도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선 어쩔 수 없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LG생활건강 측은 외부 배포용 홍보 자료를 받은 게 전부라며 출시 전 제품에 대해 기술 도용을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합니다. <br /> <br />[남용우 / LG생활건강 홍보팀장 : 프링커 코리아와는 단 한 차례도 대면해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. 기술 자료를 제공 받은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. 따라서 저희 신제품 개발 과정은 프링커코리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.] <br /> <br />이처럼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기술 탈취와 아이디어 도용 분쟁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지만,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은 시간과 비용적 측면에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[정지원 / 알고케어 대표 : 저희가 아이디어를 베꼈다, 기술을 탈취해갔다고 할 때 그 증거는 다 가해 기업이 가지고 있거든요. 그 책임 자체를 피해 기업이 다 입증하게 돼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중소벤처기업부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,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법적 구속력과 강제성이 없는 '시정 권고'에 그칠 뿐입니다. <br /> <br />이마저도 제도가 신설된 지난 2018년 말 이후 시정 권고 처분 사례는 열 건도 채 되지 않고, 담당 조사관도 세 명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[박희경 / 법무법인 경청 변호사 : 위법성을 제거하라는 명령은 못 하고, 위법성을 제거하는 게 어떠하겠느냐는 권고의 형태만 가능해 사실상 피해 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] <br /> <br />현재까지 접수된 기술 침해 행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해리 (yunhr092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42222261754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