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<br />대항력 갖춘 확정일자 받고 경매 진행 중이어야 <br />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 있다고 판단돼야 <br />다수 피해 발생과 보증금 손실 발생 예상 조건도<br /><br /> <br />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6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피해자로 인정받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최기성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국토교통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특별법 지원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지 관심이었는데, 구체적인 안이 제시됐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공개된 법안 초안을 보면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대항력을 갖춘 확정일자를 받았고, 임차 주택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이어야 됩니다. <br /> <br />면적이나 보증금 등이 전용면적 85㎡, 시세 3억 원 이하 정도인 서민 임차주택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, 수사개시같이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여야 합니다. <br /> <br />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보증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도 확인돼야 하는 조건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에 신설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피해자 여부를 최종 확정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피해 주택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는 어떤 지원이 이뤄집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거주 중인 주택이 경·공매로 넘어가면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. <br /> <br />임대인 전체 세금 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골고루 나눠서, 경매 때 조세 당국이 해당 주택 세금 체납액만 분리해서 환수하는 '조세채권 안분' 내용도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거주 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 주택을 매입할 때 1~2%대 금리를 제공하고 거치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합니다. <br /> <br />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0.4%포인트 우대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200만 원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, 3년 동안 재산세를 감면해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길 원하거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겐 어떤 지원이 이뤄지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한국토지주택공사, LH가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서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로 공급합니다. <br /> <br />올해 매입 임대 사업 공급 예산인 6조 천억 원을 활용할 방침인데, 필요하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42713154588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