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, 불안감 줬다면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<br /><br />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아도 반복해 부재중 전화를 남기면 스토킹 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지난 18일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해 상대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켰다면 스토킹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A씨는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툰 뒤 번호가 차단당하자 29차례 전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 (li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