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 논란을 빚었던 차량 호출 서비스 '타다'의 전직 경영진들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오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로 출시 이후 편법 시비에 휘말렸고, 이후 검찰은 타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전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인 지난 2020년 3월 '타다 금지법'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책임을 지겠다며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2심 재판부도 타다 이용자들이 이용 약관에 서명함으로써 기사와 차량을 모두 빌리는 단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전 대표는 대법원 선고 이후 SNS를 통해, 긴 시간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확인했지만, 그 사이 정치인들이 기득권의 편에 서서 혁신을 주저앉혔다며 더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0117033298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