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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노란봉투법' 닮은꼴 소송 대법 전원합의체 심리…쟁점은

2023-06-06 0 Dailymotion

'노란봉투법' 닮은꼴 소송 대법 전원합의체 심리…쟁점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노동자에게 청구한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습니다.<br /><br />정치권에서 '노란봉투법'이 주목을 받는 가운데 사법부가 닮은꼴 사건의 법리를 판단하게 된 것인데요.<br /><br />노사는 물론 정치권도 대법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오른 '노란 봉투법'은 대통령 거부권까지 거론될 정도로 정치권의 민감한 이슈입니다.<br /><br />노란봉투법은 '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'는 조항을 담고 있는데, 여당에서는 회사가 파업 손해배상 소송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, 노조원의 책임을 일일이 따져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두고 법률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와 유사한 사건을 현재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현대자동차가 2013년 7월 울산 공장 생산 라인 일부를 한시간 동안 불법 점거한 비정규직 근로자 5명에게 손해배상금 4,500만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.<br /><br />1심은 현대차 청구를 기각했지만, 2심은 근로자가 현대차에 2,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, 2018년 9월 대법원에 넘어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쟁점인 '책임 제한의 개별화'도 따져보는데, 만약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입법 여부와 상관 없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는 것과 일부 비슷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은 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찬반이 같을 때는 재판장인 대법원장이 결정권을 갖습니다.<br /><br />오는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만큼 그 전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 (ku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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