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통위, 내일 '수신료 분리 징수' 시행령 개정 논의<br /><br />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착수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방통위는 내일(14일) 전체회의에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보고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43조에 '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할 수 있다'는 조항을 고쳐 한전의 통합 징수 근거를 없앨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방통위는 논의 후 조만간 입법예고에 나설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배삼진 기자 (baesj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