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등록 이주아동도 사각지대…"외국인 출생등록 필요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미등록 신생아'는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들도 문제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출생신고가 안된 외국인 아이들을 추적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체류자격이 없는 부모의 경우 해외 추방을 염려해 아이들의 출생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.<br /><br />홍서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말 기준 국내의 외국인 미등록 이주아동은 5천 명이 넘습니다.<br /><br />1년 사이 1,000여명이 넘게 늘었는데, 신분이 없다보니 학습권은 물론 발달권, 건강권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.<br /><br />감사원이 최근 파악한 '미등록 신생아' 2천여명에는 경기도 안성과 수원의 외국인 여성 3명이 낳은 아이도 포함되면서 경찰이 확인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은 지방 출입국이나 대사관에 출생 사실을 신고하고, 법무부 출입국 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난민이나 불법체류 외국인은 추방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데, 이렇다 보니 범죄나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 "출생통보제가 도입이 되더라도 외국인 아동을 출생등록할 수 있는 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 아동은 계속 발견이 될 것 같아요."<br /><br />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모든 아동이 태어난 후 곧바로 등록돼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2011년 부모의 출신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이 가능해야 한다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국회에는 부모의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 아동의 출생을 등록해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.<br /><br />불법체류의 묵인 아니냐는 비판과, 법안이 통과되어도 여전히 체류자격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. hsseo@yna.co.kr<br /><br />#출생신고 #미등록신생아 #외국인아동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