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가중처벌법 대상"<br /><br />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만취 상태로 킥보드를 운전하다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A씨 측은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교통법상 달리 규정되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'자전거 등'으로 분류돼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대법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'자동차 등'으로 분류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된다며 특가법 적용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