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집과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 주변 금연 구역을 반경 10m에서 30m로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아동·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연 구역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이후 마련됐는데, 공포되면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 마약류 중독 판별 검사와 치료·보호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72716552590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