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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 "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 폐지"...'검수원복' 굳히기 / YTN

2023-07-31 38 Dailymotion

법무부가 지난주 YTN이 단독 보도한 검찰의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보완수사 참여 범위를 넓히고 경찰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, 정부의 이른바 '검수원복' 절차가 막바지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. <br /> <br />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6월부터 수사준칙 개정 작업에 들어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마치고 개정 수사준칙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 내용은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 확대, 경찰의 수사종결권 축소, 수사지연 문제 개선으로 요약됩니다. <br /> <br />기존 보완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 몫이었지만, 개정안이 적용되면 경찰과 사전에 협의했거나 일정 기준을 만족한 사건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바뀝니다. <br /> <br />또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이에 관여하기 어려웠지만, <br /> <br />앞으로는 재수사 요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의 판단만으로 사실상 수사를 끝낼 수 없게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수사 지연을 막기 위한 기한도 정해집니다. <br /> <br />수사기관은 고소·고발장을 접수하면 이를 수리해야 하고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아무 제한이 없던 보완수사도 앞으론 검사가 요청할 경우 한 달 내에 해야 하고, 경찰은 3개월 안으로 마치는 게 원칙이 됩니다. <br /> <br />수사가 무한정 늘어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과 경찰의 협력도 구체적으로 명시됩니다. <br /> <br />공소시효가 3개월 앞으로 임박한 선거사건은 송치 전이라도 협의를 의무화하고, <br /> <br />검·경이 협력할 중요사건 유형에 '조직범죄·대공·정치자금·노동·집단행동' 범죄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한 장관은 수사준칙은 '민생준칙'이라며, 방점은 국민 권익 보호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(지난달 26일) : 지금보다 국민의 편익, 더 증진되는 방향일 겁니다.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누가 (수사) 종결권 가진다? 이 문제가 아니죠. 국민이 더 보호받는 방향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] <br /> <br />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수사준칙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 합니다. <br /> <br />앞선 시행령 개정에 이어 이번 수사준칙 개정이 더해지면서 '검수원복'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회복이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민기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80101251724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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