숙박업소에는 마스터키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마음만 먹으면 객실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 보니, 보통 업주나 관리하는 직원만 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게 독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마스터키로 문을 열어 투숙객을 대상으로 성욕을 채운 업주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불안한 것은, 이 업주가 출소해도 다시 무인텔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의 법이 그래요. <br /> <br />성범죄자가 숙박업에 종사하는 일. <br /> <br />위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범죄가 있었던 무인텔은 근처 대학과 불과 7백 미터 거리, 차로도 2분이면 충분해서 대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던 곳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어쩌면 구속된 업주가 출소 후에 또 올지도 모를 일이죠. <br /> <br />불법이 아니니, 막을 수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비슷한 사례도 있어서 우려가 더 큽니다. <br /> <br />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3월 A 씨는 충남 부여군 모교를 방문했다가 술을 마시고 근처 무인텔에 혼자 투숙했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성범죄 피해자 : 갑자기 어떤 남자가 불도 꺼져 있는 상태에서 껴안아서 놀라서 깨게 되었고, (깨어난 사실을 알면)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자는 척하고…] <br /> <br />남자가 방을 나가자마자 A 씨는 바로 경찰에 성범죄 사실을 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에 넘겨진 업주에게 법원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에 고통받고 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숙박업소에서 투숙객을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1년 서울의 한 모텔에서 직원이 객실 문을 따고 들어가 손님을 성폭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성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고도 모텔에서 일하며 집행유예 기간 또 범행을 저지른 거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[이은의 / 성범죄 전문 변호사 : 숙박업소를 성범죄자들의 취업 제한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, 이것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법률만이 아니라 이에 대한 관리와 계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[A 씨 / 성범죄 피해자 : 그런 사람은 다시 운영을 못 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 학교 학생들,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텐데 저와 같은 일을 겪을까 봐 그것도 염려되고…] <br /> <br /> <br />서울 미아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안보라 (anbor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83108430845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