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단체가 헌법재판소에 '기후공시 제도' 도입을 촉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오늘(20일)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린피스는 현행 자본시장법이 사업보고서에 기후위기 대응정보 공시를 요구하지 않고 있어, 주주 재산권과 국민 환경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, 법에 관련 의무규정을 넣지 않은 건 포괄위임금지 등 헌법 기본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린피스는 시민이 기업의 환경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기후정보 공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2013191419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