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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, '자정∼새벽 6시' 심야 집회 금지 추진 / YTN

2023-09-21 1 Dailymotion

경찰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6시간 동안 심야 집회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경찰청은 어제(21일) '집회·시위 문화 개선방안'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소음으로 인한 집회 제한 통고를 위반할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와, 출퇴근 시간을 포함한 주요 도로 집회·시위 제한 기준도 법으로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불법 집회·시위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, 대규모 집회에는 채증 작업에 드론을 활용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윤희근 경찰청장은 준법 집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하되 공공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우종훈 (hun9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2201164936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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