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, '이적행위 찬양·고무금지' 국보법 7조 1항 합헌<br /><br />이적행위를 찬양·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·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8번째 합헌 판단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국가보안법 7조 1항·5항에 대해 오늘(26일)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와 이적단체 가입을 처벌하는 7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했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2017년 수원지법과 2019년 대전지법이 각각 낸 위헌제청과 개인 헌법소원 등 모두 11건을 병합해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국가보안법 7조가 헌재에서 합헌 판단을 받은 것은 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8번째입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헌법재판소 #국가보안법 #합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