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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대북전단 금지법' 위헌 결정..."표현의 자유 침해" / YTN

2023-09-26 571 Dailymotion

문재인 정부 시절 마련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이란 법안 목적 달성은 단언하기 어렵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은 매우 중대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. <br /> <br />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탈북민 단체 '자유북한운동연합'이 대북 전단 50만여 장을 날린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우리 정부를 향해 금지법이라도 만들라고 맹비난했고, <br /> <br />이후 청와대와 통일부는 대북 전단에 대한 규제 방침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여상기 / 통일부 대변인 (지난 2020년 6월) : 접경 지역 국민들의 생명·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이 의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, <br /> <br />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지 2년 9개월 만에 내린 결정은 재판관 7대 2 '위헌'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위헌 의견의 핵심 이유는 '과잉금지원칙' 위반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 생명·신체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해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입법 정당성은 인정되지만, <br /> <br />목적 달성은 단언하기 어려운 반면, 표현의 자유 제한은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아가 미수범도 처벌하고 처벌에 징역형까지 두고 있어,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김기영·문형배 재판관은 접경지역 주민 안전이라는 중요 법익의 침해 위험을 동등한 정도로 방지할 대안은 찾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헌재는 이번 선고에서 이적단체 가입과 찬양·고무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국가보안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 국가보안법의 전통적 입장 등 종전 선례를 바꿀 규범이나 사실 상태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적표현물의 유포·전파를 넘어 소지·취득까지 처벌하는 건 막연한 가능성을 근거로 한 과도한 규제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2619242249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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